[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의 보장 범위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진료비를 포함하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충당가능한 것으로 추정됐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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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지난 수년간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해 연간 4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지만 보장률은 60% 초반에 머물고 있는 것은 급여확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보장성 확대에 총 2조9475억원을 투입했지만 보장률은 2004년 61.3%에서 2011년 63.0%로 1.7%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급여진료비는 1.2배 증가한 반면, 비급여진료비는 1.8배 증가했다.
그는 "급증하는 비급여를 제어할 장치가 없어서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정체 상태에 머물고 국민들이 의료이용시 건강보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에 소요되는 재정은 법정 본인부담금 5000억원, 비급여진료비 1조6000억원, 간병비 6000억원을 포함해 연간 2조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김 교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대상을 종합소득으로 확대하고 피부양자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며"이를 통해 추가적인 보험료율의 인상없이도 연간 1조~2조원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별, 연령, 자동차 기준을 폐지해 단순화하고 재산기준은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현재의 50% 수준에서 10%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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