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오는 9월부터 대형병원을 이용할 때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을 표준화하고, 구체적인 양식에 따라 제시하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지만,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다르고 기관 내의 비치 장소나 홈페이지 내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체 비급여 비용이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분야로 분류된다.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1회 실시 총비용으로 표기해 전체 비용 파악이 용이하게 했다.
◇고지방법 표준화 예시(자료=보건복지부)
또 의료기관 내의 비치 장소를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해 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심평원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가격공개에 이어 이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라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9월1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전체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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