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사례 1. 증권사 직원 C는 주식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D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해 2500만원을 포괄일임하도록 했다. 약 2년동안의 거래기간 중 22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같은 일임 권유 행위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과다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권유한 것으로 인정돼 직원의 부당권유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됐다.
#사례 2. 투자자가 모 증권사 MTS를 이용해 A주식을 3635원에 매도하고자 했지만 MTS장애로 매도하지 못했고 장애 복구 후 시점에는 주가가 하락해 3480원에 매도해 손해를 봤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모 증권사의 MTS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 매도의사가격 3635원과 실제 매도가격 3480원의 차액만큼 배상하도록 했다.
올 상반기 이같은 증권업계 민원 분쟁건 숫자가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원·분쟁 발생 건수는 총 1023건으로 지난해 하반기(757건)보다 35% 늘어났다. 전년동기대비로는 약 18% 늘어난 수치다.
◇반기별 민원·분쟁 발생 현황 (단위:건, 자료=한국거래소)
유형별로는 부당권유 유형이 직전반기대비 113% 증가한 1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임매매(110건), 전산장애(108건), 임의매매(33건) 순이었다. 임의매매 유형을 제외한 기타 모든 유형의 분쟁이 직전 반기 대비 다소 증가했다.
이같은 민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업계 자체 민원·분쟁 처리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민원·분쟁(1023건) 대비 31% 수준에 그쳤다.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에 비하면 5%포인트 낮은 수치다.
거래소 관계자는 "분쟁당사자간 직접해결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와 같은 분쟁조정기구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며 "사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와 증권·선물회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분쟁 예방과 투자방법을 안내하는 소책자 2종 '잠깐! 묻지마 투자는 안돼요'와 '만화로 보는 증권분쟁 사례' 등을 제작해 무료 배포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 자료는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
http://drc.krx.c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며 "증권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1577-2172)로 문의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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