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 1분기 중 금 현물 시장을 개설해 금도 주식과 같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수증 없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금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김기현 정책위의장·나성린 제3정조위원장·신제윤 금융위원장·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해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 1분기 금 현물시장 개설..정부 세제혜택 제공
내년 1분기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현물 시장이 개설된다.
재무 요건 등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금 관련 사업자와 금융기관 등이 금 현물시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회원은 현물 시장에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 비회원을 위해 현물시장에서의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도 회원인 금융투자업자의 중개를 통해 금 현물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증권시장과 같이 경쟁 매매방식을 채택하고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매매 단위는 1~10그램(g)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다만, 금 실물의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1킬로그램(kg) 단위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도자가 금지금을 보관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매도 주문을 낼 수 있게 했으며, 매수자도 매수 주문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증거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금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규제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필요 시 국세청·관세청 등과 거래 정보를 공유해 탈세를 차단하고 장내 거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 지원에 나선다.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을 0% 수준으로 감면하고, 금 사업자들의 현물 인수도를 수반한 금 현물시장 이용 정도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도 현물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정비할 예정이며, 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거래·보관수수료를 면제하고 중개 수수료도 최저 수준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음성적인 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 거래와 관련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무자료와 밀수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금지금을 취급하는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기존 수입금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금 거래 어떻길래? 50% 이상 세금 포탈 수단으로 이용
지금까지 금 거래는 거래 자료가 남지 않는 등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일부 부유층에게서 세금을 포탈하고 부당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
현재 국내 금 거래시장은 양성화된 제련금·수입금·일부 정련금 시장과 음성화된 정련금·밀수금 시장으로 이원화돼 있다.
◇국내 금지금의 유통규모 및 현황(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밀수금을 제외한 국내 금 유통규모가 연간 100~11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음성거래 규모가 절반 이상인 55~7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련금의 음성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세 규모는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금 현물 시장개설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실행해 달라"면서 "금 거래시장이 초기에 정착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덩부했다.
이에 신제윤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금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진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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