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국내 첫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치료 대상자가 된 표모씨(31)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화학적 거세 명령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재판장 권기훈)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표씨에게 1심과 같이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명령하고 징역 15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서와 증언에 비춰 피고인을 성도착증 환자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지속적인 성적 충동·행동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 이를 억제하는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표씨의 범행수법을 보면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받았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성충동 약물치료를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표씨는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3년과 징역 1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성욕과잉장애로 극심한 성적 충동이 지속돼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표씨에게 사상 첫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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