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서울고법 '변호사 감치사건' 진상조사단 구성"
2013-07-26 15:32:29 2013-07-26 15:35:2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지난 19일 발생한 서울고법 변호사 감치 사건과 관련,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서울변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지법 변호사 감치 대기 사건'이 발생한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법원이 또 변호사를 구금해 유감"이라며 "법원의 감치 재판이 자칫 '변호사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직까지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서울변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즉각 진상조사단을 구성, 이번 감치 재판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 분석 및 그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고법의 한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불응한 원고측 유모 변호사를 상대로 감치 재판을 열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유 변호사가 변론재개를 요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대리인 석을 점거하고 버티면서 퇴정을 거부해 다음 순서 재판진행을 방해했다"며" "앞으로도 법정 질서를 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울산지법에서도 재판부가 변호사에게 감치대기 명령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권발동조치 요구 등에 따라 '울산지법 감치대기 사건'을 조사한 결과, 판사가 변호사에게 법정소란을 이유로 감치대기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적정하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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