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60년대 공군첩보부대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가 환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재판장 윤인성)는 김모씨(74)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특수임무를 수행한 현역 군인에 대해 보상결정 후 환수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소송에서 법정에 선 증인이 원고에게 공작원들과 함께 침투할 것을 명했다는 증언 등에 비춰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군정보부대가 발간한 정보부대사의 내용이나 근거에 다소 빈약하고 과장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발간 경위나 발간 시점 등에 비춰보면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도 피고는 조사를 게을리 한 데 반해 원고가 관련 자료를 조작한 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6년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돼 위원회에서 1억2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원회는 소속 조사관이 보상금 지급 실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김씨에게 지급한 보상금 가운데 6200여만원을 환수했고, 이에 김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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