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는 광양항 개발 시 발생하는 준설토 수용을 위해 조성한 묘도 매립장을 직접 공모 방식을 통해 재개발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31일 묘도 매립장 재개발을 위해 '항만법 59조'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직접 공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양항 묘도 매립장은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높고, 광양만권 산업단지와 연계한 지리적 이점 등으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면적은 여의도 약 1.1배 크기인 312만㎡에 달한다.
◇광양항 묘도 준설토 투기장 위치도(자료제공=해수부)
특히 정부는 묘도 지역을 에너지 관련 산업과 물류·유통, 제조·가공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산업 집적공간으로 육성하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해수부는 향후 사업시행 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입시설들을 최대한 반영해 묘도의 지리적 이점을 살리고 지역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되는 토지는 장래 항만여건변동에 따른 기능전환이 가능하도록 임대로 제공하되, 개발계획 변경이 없다는 조건에 40년간 임대기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다만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 등 영구시설물 유치 등에 필요한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매각부지로 제공할 방침이다. 매각대상 및 규모는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이후 협상단계에서 협의 결정될 예정이다.
공모는 토지감정평가 등이 완료되는 10월 중 추진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초 제안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로 인해 사업시행자 선점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나타내자 정부정책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방식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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