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공성진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60)이 자신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부과된 증여세 24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재판장 문준필)는 공 전 의원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억50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됐고, 이 판결의 사실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공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법인 3곳과 개인 기부자 1명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삼성세무서장은 이 불법정치자금에 증여세 2400여만원 부과했고, 이에 공 의원은 이 돈은 부인 등이 사용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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