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선거개입 지시 혐의와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52)이 지난 1일 보석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일 법원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은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도 함께 진행되는 터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원 전 원장은 이와 함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나, 원 전 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원은 지난 10일 알선수재 혐의로 원 전 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 원 전 원장에게 보석을 허락하면 같은 혐의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다.
혐의의 경중도 따져야할 문제다. 원 전 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정도로 알선수재 혐의가 무겁다는 점이 1차적으로 인정된 상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론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한 중견 법조인은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원 전 원장을 구속했다가 보석을 허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된 만큼 이 혐의가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는데, 국정원 사건 관련해 보석을 신청한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재직 당시인 2009년부터 건설업자 황모씨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일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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