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는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66)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장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지난달 17일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같은달 30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2년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을 900억여원에 매각한 뒤 이 부지에 들어설 새건물 상층부 6만6000여㎡(2000평)를 140억여원에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받았다.
이후 장 회장은 채권단과 약속한 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이행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건물주인 한일건설로부터 200억원을 빌리는 대가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일보 노조 측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 회장은 이와 함께 한국일보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 자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장 회장 측이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연기를 요청해 한 차례 미뤄졌다.
현재 장 회장은 법원이 지난 1일 한국일보에 내린 보전처분 결정으로 경영권을 상실한 상태다.
◇수백억원대의 배임 및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5일 구속돼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