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으로 전·현직 고위간부들이 잇따라 구속수감되거나 사직하면서 상처입은 국세청에 다시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검찰이 최근
삼성물산(000830)의 카자흐스탄 구리생산업체 헐값매각 의혹을 수사하면서 2011년 당시 국세청의 삼성물산 세무조사 자료도 확보했기 때문이다.
2010년과 2011년은 국세청이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시기로 당시 세무조사는 비리를 견제하기 위해 지방청을 달리해 실시하는 교차세무조사로 실시됐음에도 조사 지휘라인이 동일인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봐주기 의혹을 산 바 있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윤장석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삼성물산이 카자흐스탄 구리생산업체 '카작무스'를 헐값에 매각한 의혹과 관련,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국세청으로부터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에서 삼성물산의 투자관련 약정서를 확보하는 한편, 구리왕으로 불리는 차용규씨에 대한 2011년 세무조사 자료도 넘겨받았다.
차씨는 삼성물산 임원출신으로 카자흐스탄 최대 구리 채광·제련업체 카작무스 지분매각으로 1조원대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으로부터 역외탈세혐의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국내 부동산투자 탈세혐의로 2011년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차씨의 고의성이 적다고 보고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당초 최대 7000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던 추징금보다 훨씬적은 16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카작무스를 고의적으로 헐값에 매각했다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차씨를 배임 및 탈세 혐의로 검찰고발한 상황이다.
주목되는 것은 검찰의 조사가 삼성의 배임 및 탈세혐의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당시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검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011년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될 만큼 문제가 있는 세무조사로 꼽힌다.
삼성물산에 대한 세무조사는 5개월 조사후 조사기간이 1개월 연장됐고,
삼성전자(005930)의 경우 두차례나 조사기간이 연장되면서 7개월이나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통상적인 기업 세무조사가 90일(3개월) 내외에서 마무리 된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 이례적인 일이다.
국세청은 지역 기업체와의 세무조사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교차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당시 삼성그룹 계열사의 경우 특정 인물이 포함된 조사라인이 인사이동을 해가면서까지 지속적으로 삼성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1년 9월26일 실시된 국세청 국정감사의 속기록을 보면 당시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올초 S기업의 계열사인 S물산을 교차조사 했는데, 교차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국장이 자리를 옮겼고 이번에 그 국장이 또 (S기업의) 교차조사를 맡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속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이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종합해보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2011년 2월부터 6월까지 삼성물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가 1개월 조사를 더 연장했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2011년 7월부터 7개월간(5개월후 2개월 연장) 삼성전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에 본사를 둔 삼성물산을 중부청이 교차조사하고, 수원(중부청 관할)에 본사를 둔 삼성전자를 서울청이 교차조사한 것은 정상적이지만, 문제는 담당 조사국장이 동일인물이라는 점이었다.
2011년 2월 시작된 삼성물산 세무조사를 지휘한 중부청 K모 조사1국장은 2011년 6월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인사이동했다. 동일인물이 중부청에서는 삼성물산을, 서울청에서는 삼성전자를 각각 세무조사한 것이다.
지방청 조사국장 임기가 보통 1년 정도임을 감안하면 2010년 12월에 중부청에 부임한 K 국장이 6개월여만에 서울청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불분명하다.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한 사람에게 한 그룹의 계열사를 돌아가면서 교차조사라는 명분으로 세무조사를 맡기면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없겠냐"며 교차조사 목록과 선정사유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개별 납세자 정보라는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교차조사뿐만 아니라 삼성 세무조사의 연기사유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초 2011년 2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삼성측의 연기요청이 받아들여져 그해 7월에 시작됐다. 이 역시 K 국장의 인사 이동 시점과 맞물린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세청 관계자의 발언을 바탕으로 삼성의 세무조사 기간 연기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배려한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세기본법에는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즉 화재, 질병, 장기출장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돼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허락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S그룹이 5개월이나 세무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졌는데 법에 나와있는 네가지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느냐"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말 공정세정이 뿌리째 흔들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교차조사 논란의 중심에 있던 K 국장은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본청 조사국장의 자리에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세무조사 봐주기 개연성도 있지만 검찰고발에는 증빙이 부족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검찰조사에서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과거 삼성 세무조사 관련 의혹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