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물품 납품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 등으로 기소된 전 한수원 팀장 남모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남씨는 2009년 4월 고리2발전소 계측제어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핸드스위치' 등 원전부품을 납품하는 업자 김모씨로부터 납품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잡자재를 납품하는 고교 후배 이모씨로부터 2008년 5월 500만원을 송금받고 계측장비를 납품하는 업자 소모씨로부터 2011년 5월 두차례에 걸쳐 한수원과의 납품관계에서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남씨가 이씨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차용금으로 인정하고, 소씨로부터 받은 돈 역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배임수재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씨로부터 받은 500만원의 뇌물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남씨가 소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돈이 오고 갈 당시 남씨가 한수원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고 소씨도 남씨가 보직이동을 할 경우 향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돈을 준 점 등을 고려해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0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남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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