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 한모씨(49)에 대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8~2012년 경기도 광교 택지조성 개발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하도급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씨가 받은 돈이 개발공사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처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4대강 공사 수주 과정에서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김영윤 도화엔지니어링 회장(69)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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