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리측 입주기업들에게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7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위원들 18명으로부터 경협보험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이날 의결 절차를 마쳤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잠정 중단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합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정지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5월 8일부터 경협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지급심사 및 교추협 의결을 거쳐 경협보험금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을 확정했다"며 "기업들이 내일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7월 말 현재 109개 기업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금액은 2809억원이다.
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보험금 수령액 한도내에서 개성공단 현지기업 투자금에 대한 권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경협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우리측이 7차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예고한 '중대결단'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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