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복 前아산시장,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도 징역 5년
2013-08-07 16:07:23 2013-08-07 16:10:3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직무와 관련돼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희복 전 아산시장(71)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김찬경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변제기한이나 이자를 명확히 확정해야 했으나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1억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찬경이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는 문제가 발생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골프장 임시사용과 준공을 승인했다"며 금품 수수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에 영향력이 큰 시장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김찬경으로부터 대출 기회를 받고 금원까지 수수해 죄질이 중하고 수수한 돈이 거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시장은 2009년 7월 아산시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아산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김 회장에게서 골프장 인허가 건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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