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4대강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윤 도화엔지니어링 회장(69)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GS건설에 로비했나", "비자금 조성했나"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김 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은 시각이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지난 6일 4대강 공사 수주 과정에서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김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을 4대강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4대강 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윤 도화엔지니어링 회장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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