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이버폭력 구속수사"..인터넷 명예훼손 강력대응
2013-08-07 16:43:20 2013-08-07 16:46:3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SNS)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의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또 허위사실을 날조해 유포한 피의자의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중간 전달자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명예훼손사범 엄정처리 방안'을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피의자의 경우에도 구속 수사를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또 초범이라도 음해성 허위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피해가 막중할 경우에는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내용이 악의적이고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IP 추적 등의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최초 배포자는 물론 중간 전달자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명예훼손 게재물을 삭제하고, 가해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상에서 알게된 상대방과 말다툼 끝에 직접 찾아가 살인을 저지르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은 5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명예훼손 사건 발생 건수(자료=대검찰청)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건으로 자살과 살인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불신을 부추기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