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정부가 올해 2차 혁신형제약사 선정 작업을 사실상 보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2차 발표를 내년 이후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43곳의 1차 혁신형제약사 선정 이후 올해 혁신형제약사를 추가 선정, 발표할 계획이었다.
보건복지부 제약산업팀 관계자는 12일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추가로 10여개 제약기업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시기적으로나 여러 환경을 고려할 때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구체적 이유를 묻는 기자 질문에 이 관계자는 “지난해 43곳 기업 선정 이후 처음부터 너무 많은 제약사를 선정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라며 “올해 추가로 선정할 시 혁신형제약사에 대한 지정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차 선정 작업은 올해 4~5월 심사를 거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월쯤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미 선정 발표 시기도 놓쳤다”며 “이렇게 되면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2차 혁신형제약사 선정 작업을 사실상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43곳 기업 선정 이후 올해 혁신형제약사를 추가 선정, 발표할 계획이었다.(사진=조필현 기자)
지난해 1차 선정 때부터 너무 많은 제약기업을 선정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제약업계 전체가 혁신형제약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게 사실. 2차 선정 작업까지 서둘러 할 경우 비판여론이 확산될 수 있어 복지부가 신중론으로, 한걸음 후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리베이트 혐의가 드러난 기업들조차 혁신형제약사에 포함돼 있어 취지는 이미 상당 부분 퇴색됐다는 게 중론이다. 또 혁신형제약사 선정을 놓고 국내 제약사들과 다국적제약사 간 신경전도 고조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에도 처했다.
이중 리베이트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여론을 싸늘케 했다. 복지부 또한 책임의 칼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 복지부는 지난 4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여론의 포화에 직면한 바 있다.
당초 복지부는 혁신형제약사 인증 이후 리베이트를 저지르다 적발될 경우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키로 했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약사법상 500만원, 공정거래법상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등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에 한해 한 차례 취소 처분을 면제하기로 개정했다.
또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으면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기업들을 연구개발로 유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의 예외조항 신설로 받아들였다. 업계 관계자는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리베이트 현실을 정부가 인정해 주는 꼴이 된다”며 “리베이트 제약사에게 혁신형제약사라는 감투를 씌워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제약과 삼양제넥스바이오는 혁신형제약사에서 제외됐다. 동아제약은 동아홀딩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요건에 맞지 않아 인증을 자진 반납했다. 동아에스티는 향후 혁신형제약사 재인증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삼양제넥스바이오 역시 최근 삼양바이오팜에 흡수 합병되면서, 양사가 보유한 인증서를 하나로 통합했다. 이로서 현재 혁신형제약사는 총 41곳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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