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법정관리 중인
동양건설(005900)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한 새주인 찾기에 나섰으나, 결국 실패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 인수 우선협상자인 노웨이트 컨소시엄은 지난달 31일까지 납입하기로 했던 중도금 200억원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파산5부는 계약 해지 사유로 판단, 이날 오전 동양건설산업과 노웨이트 컨소시엄 측에 인수 본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앞서 지난 5월 노웨이트 컨소시엄은 동양건설산업 입찰에 참여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6월 법원으로부터 492억원의 인수가격을 최종 승인받고 M&A를 진행해 왔다.
노웨이트 컨소시엄은 당시 인수금액의 10%인 49억원의 계약금을 냈고, 지난달 말 중도금 200억원을 납부한 뒤 다음달 초 잔금 243억원을 납부할 예정이었다. 이는 노웨이트 컨소시엄 참여자(FI)들이 동양건설산업의 세금체납 등 리스크가 있는 만큼 M&A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먼저 제안했고, 법원이 수용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노웨이트컨소시엄의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컨소시엄은 지난달 22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금조달 우려를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이 우려대로 결국 1차 중도금 납부가 지연되면서 동양건설산업의 노웨이트로의 M&A는 사실상 무산됐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법원 측이 이번 인수계약 해지건이 정리되는 대로 향후 재매각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며 "지난달 15일 성수동 부지 매각이 확정되면서 한결 더 가벼운 상태에서 재매각작업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동양건설산업 인수 계약 체결, 노웨이트 기자간담회'에서 김여수 노웨이트 대표가 기업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원나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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