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LL 대화록'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수색영장 청구
2013-08-13 14:58:47 2013-08-13 15:02:0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13일 오후 2시경 서울고법에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 되는대로 국가기록원 방문을 통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재구동시켜 2007년 당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존재하는지, 삭제되거나 폐기됐다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인 '팜스(PAMS)'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팜스는 이지원의 기록물을 옮겨 받아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 관리시스템이다.
 
앞서 여야 열람위원들과 전문가 등은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팜스를 검색했지만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가기록원 관계자와 전 청와대 관계자, 이지원시스템 제작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지원 시스템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다.
 
검찰은 이지원시스템 구동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전문 수사관 등을 보강하는 등 압수수색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14일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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