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연봉 5500만원 이하 공제한도 50만원→66만원 조정"(2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08-13 17:00:03 ㅣ 2013-08-13 17:01:35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13일 기획재정부 '2013 세법개정안 내용 일부 수정·보완' 발표.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경제뉴스읽어주는여자)기업도 가정도 '절전'..예비전력 예상 밖 '안정' 긴급 수정 세법개정안..세부담 기준 5500만원으로 윤곽 정부, 세부담 기준선 높인 세제 수정안 새누리에 전달 기재부 "세부담 기준선 연봉 3450만원→5500만원 상향조정"(1보)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미래세대 빚폭탄'이라더니…돌연 '확장 재정' 전세사기 피해 938건 추가 인정…2만4000명 넘었다 (세수펑크 돌려막기)①나라곳간 바닥에 '기금 땜질'…문제는 '부자감세' (세수펑크 돌려막기)③또 '땜질식 처방'…"일종의 편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