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연봉 7000만원 이하 공제한도 50만원→63만원 조정"(3보)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3-08-13 17:00:03 ㅣ 2013-08-13 17:02:34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13일 기획재정부 '2013 세법개정안 내용 일부 수정·보완' 발표.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정부, 세부담 기준선 높인 세제 수정안 새누리에 전달 기재부 "세부담 기준선 연봉 3450만원→5500만원 상향조정"(1보) 기재부 "연봉 5500만원 이하 공제한도 50만원→66만원 조정"(2보)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장동혁, 서울 공천권 강탈"…친한계 '반발' 민주, '2심 무죄' 송영길 '복당' 선언에 "환영" 국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이건태 "이성윤 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 임명 철회하라"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