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예금보험공사는 13일 서울저축은행의 채권자 자격으로 이 은행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12부(재판장 이재희)는 신청인과 채무자에 대한 심문 등을 거친 뒤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예금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는 예금보험공사나 그 임직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이 선고된 뒤 예금자표를 작성해 보험금 등을 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들을 대리해 채권신고를 하게 된다.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으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돼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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