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현대차가 생산한 '벨로스터 터보' 차량을 운전할 때 유해가스가 유입된다며 이 차량 구매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진오 판사는 노모씨(27) 등 1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벨로스터 터보를 운행할 때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공인기관의 시험결과가 아니라, 언론 등의 추측이나 개인적인 시험결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보면 일정량의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된다고 해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회사에 물을 정도로 위법한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모 자동차전문지는 지난해 7월 벨로스터 터보를 시험운행한 결과 '매우 높은 수치의 일산화탄소가 실내에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잡지에 게재했다.
이에 노씨 등은 "불량차량을 구매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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