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예상소득 반영 주택담보대출 늘려주는 제도 1년 연장
25.6조 신규 대출 가운데 1.6조 지원 효과
2013-08-14 16:42:54 2013-08-14 16:46:53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 젊은층의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지난해 8월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방안`을 내년 9월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DTI 규제 보완방안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 젊은층의 장래예상소득을 소득산정에 반영해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 자산보유자의 순자산을 일정 요건 하에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신고소득)을 근로·사업소득(증빙소득)에 합산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DTI 가산·감면항목을 적용해 실수요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꾀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 보완방안을 지난해 8월17일에 발표해 올 9월19일까지 적용하도록 행정지도했다.
 
행정지도 이후 지난해 9월20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DTI규제가 적용되는 신규대출 25조6000억원 가운데 규제완화 혜택을 받아 지급된 대출은 1조6000억원(6.4%)를 기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DTI규제 보완방안을 운영한 결과, DTI 산정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평가돼 DTI 규제 보완방안 행정지도를 내년 9월19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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