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등급, 2단계로 이의제기 가능
2013-07-31 06:00:00 2013-07-31 06: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가 2단계로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신용조회회사와 금감원 등 2단계에 걸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1단계 이의제기 절차는 신용조회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신용조회회사들은 등급산출 결과에 대한 세부이유를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금감원에 제출하게 된다.
 
신용조회회사의 이 같은 처리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설치해 ▲신용조호회사 처리내용 재검토 및 추가설명 ▲문제점 발견시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 시정요청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신용등급은 대출한도와 금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그동안 결정과정 및 변동 이유에 대한 정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에 따라 신용평가기관들의 소비자 목소리에 대한 대응성과 신용평가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으로 신용조회회사의 민원접수시스템을 개편하고, 금감원에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설치한 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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