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사진= 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성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소속 공무원을 해임 처분한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는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H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성매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아 정직 정도의 징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B씨로부터 업무 관련 청탁을 받았다거나, 평소 하던 자문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C씨 등이 특정하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것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들이 H시의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관련자라고 볼 수도 없다"며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원 수업을 듣기 위해 근무지를 자주 벗어났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성실의무 위반 또는 직장이탈금지 위반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H시에서는 그동안 소속 공무원의 업무 향상을 위해 대학원과정의 편의를 제공해 왔었다"며 "A씨가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조퇴를 한 잘못은 있지만 조퇴허가가 추정되는 상황에서 단지 그 신청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과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주된 부분인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등을 수수해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H시가 A씨의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 종류를 선택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1989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대학원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성접대를 받거나, C씨에게 자문을 해준 대가로 1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근무지를 자주 이탈했다는 이유로 2011년 12월경 H시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수위가 높다"며 H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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