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부동산을 차명 보유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는 조카 이재홍씨(57)와 재산관리인 A씨 등 2명을 석방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전 전 대통령 친인척 주거지 3곳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씨 등을 체포해 조사 중이었다.
검찰은 이씨가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인근 고급 빌라 사이에 위치한 약 700㎡ 규모의 부동산을 지난 2011년 60억원에 매각했으며, 전 전 대통령 측에 매각대금 중 일부가 흘러들어간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함께 체포된 A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관리에 깊이 관여한 재산관리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나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었고, 풀어줘도 상관없을 상황이어서 일단 풀어줬다”라면서 “영구히 풀어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을 재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자신 소유의 경기도 오산 지역 땅 일부를 차남 재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비엘에셋에 담보로 제공한 의혹을 받아온 인물로, 이 땅의 일부를 재용씨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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