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서울시 SH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시내 전세임대주택 1000호를 9월부터 추가 공급한다.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전용 85㎡ 이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2년 단위로 4번 재계약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 신청절차(자료=서울시)
공급대상은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로 1순위는 수급자와 보호대상이 한부모 가족인 자,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또는 100% 이하인 장애인이다.
SH공사는 가구 당 7500만원 한도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셋집은 추가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375만원(7500만원의 5%), 월 임대료는 11만8750원(지원액의 대출이자 2%)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전세권 설정 등기비용(필요시)은 공사가 부담한다.
1순위 대상자는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2순위자는 9일부터 12일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1순위 신청자가 정원보다 많을 경우 2순위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어 해당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10월 16일 오후 6시 발표한다.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임대주택과(2133-7052)나 SH공사 매입임대팀(1600-3456)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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