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해온 핵심 인물로 알려진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의 구속 여부가 오는 19일 결정된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이씨는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첫 구속자가 된다. 이씨는 지난 12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형준 부장)은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자신 소유의 경기도 오산 지역 땅 일부를 차남 재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비엘에셋에 담보로 제공한 의혹을 받아온 인물로, 이 땅의 일부를 재용씨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재용씨의 사업에 이씨가 자신의 땅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미루어볼 때, 이씨가 전씨 일가의 비자금 증식과 관리를 책임진 핵심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오산의 부동산을 재용씨에게 공시지가의 10%도 안되는 28억원에 매각했고, 재용씨는 이 땅을 제3자에게 400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했다가 불발돼 60억원의 계약금을 챙겨 매매가보다 두배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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