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69)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9일에서 다음달 16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정형식)는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 등에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씨(53)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 지원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미화 32만7500여달러와 현금 4억8000여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0월 "한씨의 검찰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한 뒤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8000만원, 미화 32만7500달러를 한 전 총리에게 구형한 상태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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