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SBS(034120)가 케이블 방송채널 tvN의 프로그램 SNL 코리아가 자신들의 프로그램 '짝'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CJ E&M(130960)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홍이표)는 16일 SBS가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에 따른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CJ 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BS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부분은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기존에 흔히 사용된 표현 형식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부 영상에 유사한 장면과 문구가 사용됐다고 해도 저작권 보호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설명했다.
재판부는 "SBS의 '짝' 자체가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서 널리 알려졌거나,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주지성과 저명성이 없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tvN이 모방한 것은 이미 다른 방송에서 흔히 사용한 표현형식에 불과하고, 패러디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았다.
SBS는 tvN이 지난해 6월 SNL 코리아의 '쨕 재소자 특집', '쨕 메디컬 특집' 등을 제작해 방송하면서 제목의 서체와 출연자 등장방식, 등장인물 표현방식, 내레이션을 통한 사건 전개 등 독창적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SBS는 "시간과 비용을 들인 콘텐츠의 창작성을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