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되고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 기준 적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는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으로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전직원 청약률이 낮고 오피스텔 등 다른 주거시설 부족으로 기관 이전에 따른 주거 혼란이 빈번했다.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해당 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공급할 수 있지만 해당지역(혁신도시)의 청약률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때문에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려는 이전기관에 한해 주택 특별 공급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 사진=한승수)
이와 함께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소득·자산기준 적용 대상을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등의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주택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용 대상을 넓혔다.
또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도 확대된다.
현행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하는 등 거주지역 제한 목적이 퇴색돼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의 거주지역 제한이 폐지되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영구·국민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을 폐지하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은 새로 마련된다.
지난 해 8월23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격과 우선 순위 및 입주자 모집 방법 등 선정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내용은 19일자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30일까지 주택기금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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