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신봄메 판사는 21일 주모씨 등 9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정보유출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사한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항소심 판결이 주목된다.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유사한 소송에서 김모씨 등 2800여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5억7640만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지만 SK컴즈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이상 징후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도 유능종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용자 2847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K컴즈가 해킹사고 당시 법에서 정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올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은 유사한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SK컴즈의 국내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 사용행위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은 2011년 7월 발생해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피해자들은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SK컴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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