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한 검찰이 '추징금 환수' 수사와 관련, 전씨의 조카 이재홍씨(57)가 보유했던 서울 한남동 땅을 압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은 전씨의 누나 아들 이씨가 지난 1991년 6월 강모씨(78) 등과 함께 샀다가 2011년 박모씨에게 51억여원에 매각한 서울 한남동 일대 부지 578㎡를 전날 압류했다.
검찰은 이 한남동 땅이 전씨 일가의 재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전씨의 차남 재용씨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 오산시 임야 49만5000여㎡(15만평)를 압류조치 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전씨를 소환해 오산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법인세 등 124억여원을 탈루한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편, 검찰은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등에서 압수한 미술품 수백여점 중 조선시대 화가인 겸재 정선의 진품으로 추정되는 '진경산수화'를 발견했다.
겸재는 김홍도·신윤복 등과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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