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승인 조건 불이행 종편·보도채널에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시 방송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2013-08-21 15:15:47 2013-08-21 15:19:04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종합편성·보도채널 등 5개사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승인조건 이행 실적 결과에 따라 각 사업자에 시행명령를 내리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재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TV조선은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을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2개월 이내에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 공정보도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야 한다.
 
JTBC와 채널A, MBN 등 3개 종편 사업자는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20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올해말까지 이행하고 재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방통위는 보도채널인 뉴스Y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주요 사항인 편성위원회를 2개월 이내에 구성하라고 명령했다.
 
방통위는 종편·보도채널 사업자들이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를 점검해 추가 재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방송정지 3개월 또는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김용일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과장은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승인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개월 방송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돼있다"며 "다만 방통위가 시청자 불편 등에 대해 판단해 30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일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이 시행명령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조아름기자)
 
한편 방통위는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채널A에 대해 과태로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방송국 허가증에 기재된 공중선 출력을 초과(10㎾ → 100㎾) 운영한 KBS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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