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아지 상표 '아가타' 상표권침해 가처분 인용
2013-08-21 18:07:04 2013-08-21 18:10:2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강아지 옆모습을 그린 상표로 대중에 알려진 아가타 디퓨전 측이 국내 의류업체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사실상 전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형주)는 아가타 디퓨전이 국내 의류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상표와 표장은 외관과 호칭, 관념 등이 동일하다"며 "이 표장을 제품에 사용하면 그 출처에 대한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내 의류업체가 아가타 디퓨전의 대리인을 통해 상표 사용권 약정을 맺고 5만 유로(약 7천500만원)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약정서가 위조됐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내 의류업체 2곳은 'AGATHA'와 '아가타', 강아지 옆모습을 그린 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이를 위반하면 1회에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아가타 디퓨전은 강아지 모양 상표권을 놓고 스와로브스키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당시 아가타 측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외관상 유사하지 않고 비슷한 상품이 존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세부 형태와, 국내 수요자 사이의 인지도 등을 종합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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