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주식을 불공정거래해 부당 이득을 취한 상장기업 경영진 등이 금융당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3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인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 ▲경영지배인의 자사 주가 시세조종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등이다.
M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A씨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신과 계열사들이 보유하던 자사 주식을 매도해 26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행위가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S사의 경영지배인인 B씨는 자사의 유상증자를 성사시키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C씨를 포함한 3명의 지인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해 4억원을 부당 취득했다.
B씨의 지인들은 총 312회에 걸쳐 2200만주의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등을 통해 시세를 상승시켰다.
이밖에 T사 대표이사 D씨는 사업보고서 등에 최대주주가 E에서 기업사냥꾼인 F로 변경된 일과 자기주식 33만주를 처분한 사실을 허위 기재한 행위가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상장기업 경영진 등이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상장기업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장기, 분산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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