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8차 정례 회의를 열고 7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비교적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낮아 시세조종이 쉬운 주식 등을 선정해 특정계좌에서 선매수한 후 다른 계좌에서 1초당 수 차례의 단주매매·가장매매 주문을 고가 또는 시장가로 제출해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면 선매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10주 미만의 소규모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가장·통정 매매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증선위는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투자자들에게 상장기업의 사업 내용과 영업 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장기·분산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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