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이르면 이달 안에 200여억원에 이르는 추징금 미납액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동생 재우씨와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등과 함께 미납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해 3자간 합의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미납 추징금 중 150억원을 동생 재우씨가 납부하고, 신 전 회장은 나머지 80억4300만원은 납부하는 대신 노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들에게 요구해 온 '맡겨둔 돈에 대한 이자'를 포기하는 방안을 합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3자간 합의를 모두 마치고 최종 서명이 끝나는대로 미납 추징금을 납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추징금과 관련해 3자간 합의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 현재 구체적인 액수나 납부시기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97차례에 걸쳐 2397억9300만원(총 추징금의 91%)을 납부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비자금 230억원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며 "그동안의 이자 등을 감안하면 현재 654억6500만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를 찾아내 추징금으로 환수해 달라"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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