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탈북 서울시 공무원 집유..국보법 위반 무죄
2013-08-22 12:02:22 2013-08-22 12:10:04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내 탈북자 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탈북 화교출신 유모씨(33)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탈북자 정착지원금 불법 수령 혐의와 여권법 위반 공소사실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유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국정원에 검거됐으며, 검찰은 지난 2월 유씨를 구속기소됐다.
 
이에 유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4월 '국가정보원 탈북 화교남매 간첩조작사건 여동생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유씨의 간첩사건은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또 변호인은 5월에는 "국정원이 유씨 여동생의 법정 증언을 막기 위해 회유 또는 강제출국 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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