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강인 前해양청장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2013-08-23 12:57:48 2013-08-23 13:00:5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은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모 전 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해양경찰의 신뢰를 저버리고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도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하게 다스려달라"고 밝혔다.
 
이날 모 전 청장은 "해양경찰 직원과 가족에게 엎드려 용서를 빈다"며 "속죄하는 삶을 살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받은 돈 상당수를 일선 경찰관 격려금으로 사용했고, 돈을 건넨 신모씨로부터 업무 관련 청탁을 받거나 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모 전 청장은 재직시절 해양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신모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과 추징금 2500만원,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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