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며 남성들을 무고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챙긴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전직 간호조무사 A씨(31)를 무고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5월17일 준강간을 당해 그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난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들을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기기로 계획했다.
조사결과 A씨는 남성들과 2011년 6월30일과 올해 1월15일 2명의 남성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고 무고하고, 올 1월에는 또 다른 남성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과거에 연인으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에 이르는 스킨십을 했던 남성을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핸드폰 SNS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남성에게 만나자고 연락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한 척하며 모텔 앞까지 걸어간 후, 형사사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모텔 CCTV 앞에서 갑자기 푹 주저앉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후 A씨는 성관계 당시에는 상대방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적당히 응해 주다가 성관계 종료 후에는 갑자기 깨어난 듯하며 성관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남성들로부터 얻어낸 돈을 성형수술비나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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