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사저 일부 부지 압류 신청
2013-08-26 22:02:40 2013-08-26 22:06:0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은 2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연희동 사저 내 정원부지 450㎡에 대해 압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해당 정원부지는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1982년 매입한 부지였으나 1999년 전씨의 비서관 출신인 이태수씨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됐다.
 
이씨는 지난 1996년 명동 사채시장에서 전씨의 무기명 채권을 현금화하려다 체포된 바 있는 최측근이다.
 
검찰은 연희동 내 정원부지가 전씨의 비자금을 통해 조성된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날 압류를 신청했다.
 
검찰은 향후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히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부지가 비자금을 통해 조성한 전씨의 차명재산임이 드러날 경우 국고 환수가 가능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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