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삼길 삼화저축銀 형집행정지신청 불허
2013-08-26 12:17:26 2013-08-26 12:20:5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수백억원대의 불법·부실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위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불허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회장은 평소 앓고 있던 악성고혈압을 이유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집행정지신청을 냈으나 심의위는 심의결과 수형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신 회장은 2011년 4월 400억원대의 부실·불법 대출을 해줘 은행에 56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이달 초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석방됐으나 검찰은 금괴를 변칙유통해 부가세 257억원을 부정환급받은 별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150억원 중 19억5000만원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신 회장을 노역장에 유치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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