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돈을 받고 하도급업체에게 특혜를 준 혐의(배임수재)로 전 현대건설 현장소장 한모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씨는 2008년 10월 오리·수원 지하철 공사현장 2층 사무실에서 현대건설로부터 교통시설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A업체 실제 운영자 고모씨로부터 공사편의와 공사금액 증액 등을 구실로 현금 3000만원을 받는 등 2011년 9월까지 총 17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9년 12월 광교택지개발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하도급업체 B사 대표 곽모씨에게 공사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해 총 5억19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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