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백억대 배임·횡령' 前보광그룹 계열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2013-08-28 09:32:16 2013-09-03 11:12:2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문)는 지난 23일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전 보광그룹 계열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광그룹이 인수한 반도체 장비 업체 B사 대표로 재임하던 중 보광그룹 관계사 주식을 매수한 뒤 이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2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반도체 사업이 아닌 국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해 총 40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사에 끼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이 김씨의 개인비리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김씨가 횡령한 자금에 대해서도 보광그룹 자금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보광그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B사가 매각된 이후 김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금까지 보강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