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지원' 신세계·이마트 조만간 사법처리
정용진 부회장은 공정위 고발 대상에서 빠져
2013-08-28 10:09:10 2013-08-28 10:12:3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그룹과 관련자들을 조만간 사법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신세계와 이마트,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53)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5)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에 공정위의 고발 공문과 관련자료 등을 곧 전달할 예정이며 형사6부는 공문을 전달받는 대로 허 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신세계그룹(회장 이명희)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을 올리기 위해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식으로 총 62억여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세계SVN는 제과·제빵 관련 계열사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1) 등 신세계 오너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신세계와 이마트에 시장명령을 내린 뒤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으나 검찰에는 고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가 정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등을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고발했고,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은 검찰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았다. 이후 문제가 확대되자 정 부사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신세계SVN 지분 40%를 정리했다.
 
이어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에 관련기업과 대상자들을 고발할 것을 요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7월 말 전원회의를 통해 신세계그룹과 이마트 등을 고발하기로 의결한 뒤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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