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감치 사건 대안 심포지엄 개최
2013-08-28 16:47:45 2013-08-28 16:51:0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28일 오후 4시부터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소송지휘권에 의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송인보 대한변협 부회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완근 아주대 법학전문대 교수 등이 주제발표 연사로 섰고,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와 오지원 변호사 등 5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 교수는 "법원의 감치결정권은 제재 대상의 행위 유형이 포괄적이고 대상도 제한되고 있지 않다"며 "법정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사법 구성원이 사법권력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우월감이 재판진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법원의 적정하지 못한 소송지휘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감치재판 요건과 한계를 더 명확히 규정하고 변호사 협회 등의 당사자들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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